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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25577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중구 J 답 13,362㎡의 소유자이던 망 K과 인천 중구 L 답 18,710㎡의 소유자인 피고 B은 원고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38634호로 위 각 토지 지상에 설치된 각 건물 등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2016머63170호로 조정에 회부되었고, 위 조정사건에서 2016. 3. 24. 14:00 피고 B 및 망 K과 원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같은 날 조정이 성립된 M, N에 대한 부분은 생략하고, 별지 목록 및 별지 도면은 생략한다. 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하고, 철거되는 부분을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하며, 이 사건 건물 등의 부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아 래

1. 원고는 B 및 망 K에게 2016. 9. 30.까지,

가. 별지 목록 기재 11항 내지 17항의 각 건물 등을 철거하고,

나. 인천 중구 J답 13362㎡ 중 별지 도면 표시 65, 66, 67, 68, 69, 70, 71, 72,73, 74, 6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타)부분 304㎡, 별지 도면 표시79, 80, 81, 82,7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하)부분 25㎡, 별지 도면 표시 83, 84, 85, 86, 83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1부분 7㎡, 별지 도면 표시 87, 88, 89, 90, 91, 8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1부분 2㎡, 별지 도면 표시 92(원형)선내 (다)1부분 2㎡, 별지도면 표시 93(원형)선내 (라)1부분 4㎡, 별지 도면 표시 94(원형)선내 (마)1부분 3㎡를 각 인도한다.

4. 원고가 제1항 기재의 각 의무를 지체하면 피고 B에게,

가. 위약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나. 제1항 기재의 각 의무를 이행하는 날까지 매월 200만원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7. 피고 B과 망 K은 원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포기한다.

8. 피고 B과 망 K과 원고는 서로에 대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