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8.31 2016고정47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01:05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0세) 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 술에 많이 취했으니 집에 가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등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