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6.26 2014도47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그 형이 심히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1952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7829, 2010전도177(병합) 판결 등 참조].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