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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9 2014구합2388

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1,984,500원, 원고 B에게 21,478,500원, 원고 C에게 38,657,500원, 원고 D, E, F에게...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G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3. 10. 21. 경상북도 고시 H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0. 31.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토지 및 수용보상금(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순번 원고 소재지(경산시), 공부상지목/실제이용, 면적 단가(원) 금액(원) 1 A I 답/전 582㎡ 524,500 305,259,000 J 답/전 661㎡ 524,500 346,694,500 K 답/전 1,640㎡ 524,500 860,180,000 합계 1,512,133,500 2 B L 답/전 559㎡ 524,500 293,195,500 M 답/전 440㎡ 524,500 230,780,000 합계 523,975,500 3 C N 답/전 1,645㎡ 524,500 887,477,500 4 D O 답/전 1,431㎡ (공유지분 1/4) 524,500 187,639,870 5 E O 답/전 1,431㎡ (공유지분 1/4) 524,500 187,639,870 6 F O 답/전 1,431㎡ (공유지분 1/4) 524,500 187,639,870 - 수용개시일 : 2014. 12. 22.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재결감정 및 법원감정이 선정한 비교표준지는 그 형상과 위치, 표고, 용도, 인접도로와의 관계 등이 이 사건 각 토지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므로, 재결감정과 법원감정에는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하고, 주변 시세 및 거래 사례의 적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평가액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한 잘못이 있다.

이 사건 각 토지는 2013. 10. 10. 경산시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P)로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었는데도 재결감정 및 법원감정은 생산녹지지역을 기준으로 감정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3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