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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6 2015노397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수강명령 20시간, 사회봉사명령 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추행 및 폭행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약 20여년 이전의 실형 전과 이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