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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11 2015고정13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귀농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6.경 마을회관에서 열린 주민총회자리에서 이장선거로 당선되었으나 일부 주민만 참여한 선거이고 이장임기(3년)가 다하지 않았음에도 2년 만에 일부 주민만 참여하는 이장선거에서 당선된 피고인을 주민들의 반대가 있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이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C면장과 대립하면서 C면장 D이 피고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고, 피고인은 前이장 E을 상대로 이장 재직 중 마을 공금을 횡령했다고 고소하고, C면장이 E의 처 F을 이장으로 임명하자 피고인이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장임명 무효확인 및 이행청구』를 제기하는 등 마을이 두 패로 나뉘어 서로 반대 측 사람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하는 상황이다.

1. 피고인은 2014. 8. 6. 14:30경 전남 보성군 G에 있는 C면사무소 주민생활관에서 제6대 보성군수 초도 순시 행사가 있어 주민 약 120명이 모인자리에서 발언권을 얻어 발언함에 있어 피해자 E(前이장)을 지칭하면서, “전 이장은 마을 공금 3,400만원을 2년 동안 마을주민에게 일체의 보고도 없이 혼자 자의적으로 썼고,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이게 사실로 들어났구요. 이것을 면장님이 개입을 하고 지역 일부 주민들이 개입을 해서 마을공금 3,4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이렇게 도둑질하고, 뒤로 챙기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6개월 동안이나 해결이 안됐다 것은 ”라고 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2. 보성군청 홈페이지 군민참여 자유게시판에"글 다시 원상 회복하세요.

공금횡령이 사실로 확인되었고, 거래업체의 사실확인서까지 확인되었는데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