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3고정2251]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5.부터 2011. 11. 6.까지 근로하고 2011. 11. 7. 퇴직한 근로자 E의 위 근무기간 중 임금차액 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40]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F 3층에 있는 G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3.부터 2013. 7. 30.까지 부품조립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7. 31. 퇴사한 H의 2013. 5. 임금 935,360원, 2013. 6. 임금 705,520원, 2013. 7. 임금 159,120원, 합계 1,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51]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I 2층에 거소를 둔 개인제조하청업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전기기기(진동화운데이션기기)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C에서 2012. 4. 25.부터 같은 해 2012. 6. 1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에 대한 2012. 5. 임금 486,690원, 2012. 6. 임금 403,040원, 합계 889,730원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기일에 관한 연장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54]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F 3층에 소재한 G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0.부터 2013. 7. 22.까지 핸드폰케이스 조립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7. 23. 퇴사한 E의 2013. 2. 임금 320,000원, 2013. 3. 임금 1,200,000원, 2013. 4. 임금 1,200,000원, 2013. 5. 임금 1,200,000원, 2013. 6. 임금 1,200,000원, 201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