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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27 2013고합250

준강간미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를 약 8년 전 알게 되어 그녀와 일시 이성교제를 하다가 헤어졌으나 그간 연락은 하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 14. 16:00경 인천 구 D에 있는 건물 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자 순간 욕정을 일으켜 간음을 하기로 마음먹고,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에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단추를 풀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다가 팬티 속에 집어넣었으나 피해자가 잠결에 싫다고 거부하며 몸을 뒤척이자 단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부칙(2012. 12. 18.) 제2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원에 2013. 9. 10. 제출된 고소인 작성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9. 9.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