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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3 2017가단520988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3 목록 기재 건물을,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