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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01 2016노1285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12조는 ‘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의료 종사자를 폭행하여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응급 의료법 제 1조는 응급 의료법의 목적에 대하여 “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 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 정하고 있고, 이를 위해 응급 의료법 제 12 조에서 “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ㆍ 기재 ㆍ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응급 의료법 제 60조 제 1 항 제 1호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위 응급 의료법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응급의료 종사자의 구체적인 응급의료행위가 방해되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원심 및 당 심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