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7.18 2016고정1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21:10 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신월 리에 있는 태양해 물 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신부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찰관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카드이용 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