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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9.04 2015고단50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5. 4. 23. 07:25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상회 앞에서, 피해자가 위 E상회 현관 선반 위에 현금 160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놓아두고 잠시 리어카를 가지고 오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 B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가방을 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해품이 반환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