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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5나2921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3. 5. 1. 00: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옥천읍 서대리 군남초등학교 앞에 있는 “T”자형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를 옥천톨게이트 방면에서 영동(이원면)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는데, 원고 차량이 좌회전을 거의 마친 위 교차로의 끝 지점에서 때마침 교차로 진입 전 원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해 오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부분과 원고 차량의 조수석 후미 옆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교차로는 원고 차량 진행방향에서 볼 때 “T”자형의 삼거리 교차로로 교차로 진입 전 편도 2차로의 좌회전 차로와 우측의 우회전 포켓차로가 설치되어 있었고, 교차로 진입 전 피고 차량 진행방향으로는 편도 3차로 중 1차로는 좌회전 차로이고, 2, 3차로는 교차로 전후로 이어져 있었으며, 당시 위 교차로에는 원피고 차량의 각 진행방향 모두 황색 점멸등이 작동하고 있었다. 라.

원고는 2013. 11. 26.까지 보험금으로 원고 차량 수리비 14,630,000원, 견인비 700,000원 등 합계 15,33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황색점멸등이 있는 이 사건 교차로에 원고 차량이 서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