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1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ㆍ 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서울 금천구 D 1001호 ‘E’ 사무실에서, 외국환 업무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국에서 환전 의뢰인들 로부터 불상의 중국 은행 계좌로 위안화를 지급 받아 국내에서 원화로 지급하는 환치기 수법으로 외국 환 업무를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 경 중국에서 불상의 환 전 의뢰인으로부터 한화 5,000만 원 상당의 위안화를 한화로 환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불상의 중국 은행 계좌로 위 위 안화를 지급 받고, 국내에서 한화 5,000만 원을 환전 의뢰인이 지정한 ( 주) 에스테 딕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4. 경부터 2018. 1. 5. 경까지 별지 각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2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0,538,332,322원을 불상의 환 전 의뢰인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지급 ㆍ 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4, 6 내지 10, 13, 14, 18, 20, 22, 24, 28)
1. 압수 조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 거래법 제 27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8조 제 1 항, 제 27조의 2 제 2 항(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