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3 2019나5983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 및 B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피고 및 B에 대한 청구 중 지연손해금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 항소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인용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4행 “서울 양천구 I”을 “서울 양천구 J”로 고치고, 제1심판결 이유 제3항을 다음의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4. 추가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전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 속하지 않는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은 제외한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B의 처인 K이 망 F를 대리하여 체결하였고 그 보증금도 B과 K이 단독으로 수령하여 수익하였으므로,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망 F가 아닌 B과 K이고, 따라서 피고들의 보증금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B의 처인 K이 체결하였는데,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는 ‘F 대 K’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F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위 계약서 특약사항 제4항에 '본 계약은 소유자 F 통화 후 대리인(K)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