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7.03 2017노143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I 부사장 L에게 “ 주식회사 G이 주식회사 J로부터 반품 받아야 할 물건이 있다.

” 고 거짓말한 사실이 없고, 2016. 2. 1. 주식회사 J는 실제 주식회사 G에게 550만 원 상당의 반품대금 채권이 존재하였다.

그리고 주식회사 G이 보유하고 있던 실물이나, 거래처에 대한 대금채권으로 보아도 550만 원은 언제든지 변제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G은 실제 주식회사 M로부터 H 제품을 주문 받은 사실이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은 향수, 방향제, 디퓨저 등 H 제품의 총판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I은 G으로부터 H을 공급 받아 기업에 납품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G의 대표이사 이자 위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2. 1. 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의 부사장인 L에게 “G 이 주식회사 J( 이하 ‘J ’라고 한다 )에서 반품 받아야 할 물건이 있다.

반품대금 550만원을 J에 대신 입금해 주면 반품 받은 물품을 판매해 바로 대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J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로, G으로부터 반품대금을 이미 지급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J에 반품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