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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4.21 2016가단41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30.부터 2016. 2. 2.까지는 연 5%의, 2016. 2.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