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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30 2016고단11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F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인 A은 G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6. 2. 12. 03:00경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에 있는 대림대학교 앞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80km 를 초과한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리고 노면도 젖은 상태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한속도보다 20%로 감속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B은 H 혼다 VT750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떨어져 도로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 I(6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쏘나타 택시로 피해자의 몸통을 역과하고, 이어서 피고인 A 역시 피해자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여 위 프라이드 승용차로 피해자의 몸통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56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70번길 22에 있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부검 및 차량 감정 결과), 수사보고(사고지점 제한속도 관련 보고)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상캡처 및 사고현장 사진, 사체 및 의류 사진, 현장 사진 및 날씨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