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처제인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여 6회 강간하고, 1회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사건 부분
가. 관련 법리 1)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판결 등 참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등 참조). 또한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하고,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 역시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등 참조 .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