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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01.11 2010나3015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가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화성시 D 대 267㎡의 소유권 변동 (1) 화성시 E 대 804㎡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3. 10. 14. 접수 제27772호로 소외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 같은 등기소 1998. 2. 24. 접수 제11837호로 채권자 소외 G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수원지방법원 98카합339)가 마쳐졌고, 위 가처분등기에도 불구하고 1998. 2.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1998. 3. 5. 접수 제14098호로 소외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위 가처분권자인 G의 대위에 의하여 같은 등기소 2002. 1. 28. 접수 제8745호로 소외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면서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H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날 직권으로 말소되었다.

(2) 그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0. 21.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2. 1. 28. 접수 제8746호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2. 1. 2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02. 1. 28. 접수 제8747호로 소외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2. 2.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02. 2. 5. 접수 제11760호로 소외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이루어졌는데, 위 토지는 2003. 8. 4. 화성시 E 대 537㎡와 화성시 D 대 267㎡(이하 뒤의 토지를 ‘이 사건 대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3)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2006. 2. 17. 임의경매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O)이 내려졌는데, 그에 따라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매각허가를 받고 2007. 3. 13.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3. 13. 접수 제39435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권 변동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