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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0 2021고단41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지하 1 층 소재 ‘C’ 게임 장에서 D, E과 함께 위 게임 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 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게임 장의 매출 등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E은 피의자의 지시에 따라 위 게임 장의 환전 및 장부 관리를, D은 피의자의 지시에 따라 게임 장의 청소 및 손님 관리 업무를 각각 담당하면서, 2014. 1. 14. 경부터 2014. 1. 23.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 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사행성 유기기구인 ‘F’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D, E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게임기에 남은 점수를 200점 당 현금 30,000원으로 환전해 주도록 지시하고, D과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영업장 부 사본, 수사보고(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