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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2 2014고정60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서 ‘C’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1. 01:30경 위 ‘C’에서 청소년인 D(17세) 등 5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 맥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영업신고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법률 제11229호)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에게 2000년경 동종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는 일부 청소년들이 성년인 가족들의 인적사항을 외우고 다니면서 이를 경찰관에게 알려주었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도 그 신분을 속였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고, 청소년인 D은 단속 당일에는 음료수만 먹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경위에 있어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신분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신분확인기를 설치하는 등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