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9.26 2017고정10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갤 로 퍼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21:0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원지 교 쪽에서 남 광주 교차로 쪽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앞서가던 피해자 F( 남, 28세) 이 운전 하는 G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F 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범행 전후의 상황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무고 나 위증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 한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을 추돌한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