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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06 2016고단451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은 C 재활용 선별센터에서 분류작업을 하는 근로자로서 자력 선별기 조작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14:53 경 G 소재 C 재활용 선별센터에서 그 곳에 있던 자력 선별기를 작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력 선별기 작동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기계 작동 전에 기계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기계를 작동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 을 리하고 기계 내부에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지 않고 자력 선별기를 작동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기계 내부에서 정비작업을 하던 위 피해자 H 과 위 피해자 I를 추락하게 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 H는 2016. 7. 12. 후송 치료 중이 던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1 연세대학교 의과 대학 세브란스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I는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디스크 탈출증, 섬 유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I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