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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1.24 2017나2428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B 명의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 원고는 2014. 1. 14. E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지급시기 매월 13일), 임대차기간 2014. 2. 3.부터 2019. 2.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2014. 2. 3. E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인도하였는데, E의 요청에 따라 위 주유소의 임차인 명의를 E의 전처인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F 명의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 그 후 원고는 2014. 1.경 다시 E과 사이에 위 주유소의 임차인 명의를 F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이 사건 주유소의 임대차보증금은 종전과 같이 1억 원으로 유지하였으나, 임대차기간을 2014. 2. 13.부터 5년간으로, 차임을 월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지급시기 매월 13일)으로 변경하였고, 차임과 별도로 E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되 이 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 후 E은 F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2014. 2.경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원고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제3 임대차계약 원고는 2014. 10. 22. 또다시 E의 요청을 받아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임차인으로 하는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3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새로 체결하였다.

이때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4. 10. 22.부터 2019. 2. 2.까지로, 차임을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지급시기 매월 13일)으로 정하였으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