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9.15 2017고정9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해수욕장 주차장 내에서 ‘E’ 상호로 노점상을 운영하면서 소프트 아이스크림, 슬러시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휴게 음식점을 영업하려는 자는 식품 위생법 제 37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업소 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6. 위 소재지에서 본인 소유의 F 차량을 이용 하여 소프트 아이스크림 기기 일체 등을 갖추고 ‘E’ 이라는 상호로 영업 신고 없이 소프트 아이스크림, 슬러시 등을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루 평균 2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출장 결과 보고서, 무신고업소 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