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19 2013고정29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3. 0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갈현동 465-3에 있는‘조선시대’ 음식점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연신내사거리 방면에서 역말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구산역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남, 7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면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족부 다발성 골절, 우 7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