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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6 2019가단34426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34,878,830원, 원고 B에게 1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9...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1) 원고 B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 관계였다가 2016. 7. 21. 이혼하였다. 2)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원고 B가 설립시부터 2017. 2. 17.까지 대표자 사내이사로 있던 회사이고, 피고는 2015. 2. 12.까지 원고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2008년경 설립된 원고 회사 미주지사의 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 체결 및 매수대금의 지급 1) 피고는 2012. 6. 15.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인 E 및 사내이사인 F과, 이들 소유의 D 발행주식 각 250주씩 합계 500주를 83,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은 2012. 6. 15.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주식 매수대금(이하 ‘이 사건 주식매수대금’이라고 한다)의 지급을 위하여 D 명의의 계좌로 원고 회사가 70,000,000원을, 원고 B가 13,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3) 피고는 2013. 7. 13. D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D의 주식매수대금 반환 1) 피고와 D는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을 해제하기로 하고, D는 2013. 6. 19. 위 주식매수대금 중 5,000,000원을 피고에게, 2013. 8. 22. 미화 10,000달러를 원고 회사의 미주지사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G)로 반환하였다.

2) 피고와 D는 2013. 11. 27. 피고에 대한 미지급 급여를 5,480,340원으로, 반환하지 못한 주식매매대금을 66,788,292원으로 정산하고, 그 합계액 72,268,632원을 2013. 11. 27.까지 10,000,000원, 2013. 12. 31.까지 20,000,000원, 2014. 1. 31.까지 20,000,000원, 2014. 2. 28.까지 22,268,632원으로 분할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D는 위 약정에 따라 2013. 11. 27.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3) 원고 B는 D에 위와 같이 반환할 돈 중 미지급금을 원고 회사에게 지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