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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10752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13. 체결한 매매계약을 28,346,902원의 한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0. 11.경 부친인 C으로부터 경북 성주군 D 외 21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증여토지’라 한다)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받았다가, 2013. 9.경 이 사건 증여토지 전부를 제3자에게 매도(이하 ‘이 사건 매도’라 한다)하였다.

나. B은 이 사건 증여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2010. 11. 18. 증여세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증여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 등에 해당하여 산출세액 91,321,465원 전액이 감면됨을 전제로 납부할 세액을 0원으로 기재하였고, 2013. 12. 31.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면서 납부할 세액을 17,442,561원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B은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5년 이내에 양도한 것이 되어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당하게 되었고, 취득시기와 필요경비를 C이 증여토지를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삼아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 받게 되었다.

관할세무서장인 김해세무서장은 2015. 9.경 이 사건 증여에 관하여 B이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을 합계 142,146,242원(= 감면되었던 증여세 징수액 91,321,465원 이자상당액 26,300,581원 납부 불성실 가산세액 24,524,196원)으로, 이 사건 매도에 관하여 B이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을 56,082,173원(= 양도소득세액 82,496,456원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액 12,884,586원 - 기납부세액 39,298,869원)으로 각 결정하였고 2015. 9. 15. 위 각 결정을 B에게 고지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결정 및 고지된 이 사건 증여에 관한 세액을 ‘이 사건 증여세’라 하고, 이 사건 매도에 관한 세액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다.

한편 B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