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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04 2017고단15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5. 20:00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음식 점 앞 노상에서, 술이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음식점 주인과 얘기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E(52 세 )에게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부 박리성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자백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벌금형 전과 매우 많은 점 등에 비추어 주 취로 인한 폭력 성향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