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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6노5078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 2010. 3. 20. 자 공동 주거 침입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주거 침입 행위로 평가할 만한 행위가 존재하지 않고, 주거 침입죄의 고의도 없었다.

또 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2011. 7. 13. 자 미신고 집회 주최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집회 주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집회는 문화제로서 평온하게 진행되어 신고를 요하는 집회로 볼 수 없으며, 사회적으로 상당하여 정당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죄부분에 대하여) 2011. 6. 29. 자 집회 상황이 녹화된 CD 등에 따르면 해산명령 시에 미신고 불법 집회인 점 또는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원심은 이에 대해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0. 3. 20. 자 공동 주거 침입의 점에 대한 판단 ㈎ 관련 판례 대학교가 교내에서의 집회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집회와 관련된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였는데도 집회를 위하여 그 대학교에 들어간 것이라면 비록 대학교에 들어갈 때 구체적으로 제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들어간 것으로서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도4328 판결 참조). 그리고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의 "2 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 1 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 "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