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9.03 2013고정51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와 피해자 B은 시누이 지간이다.

피고인

A는 2013. 05. 11. 07:35경 안성시 C 피고인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시누이와 가족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왼쪽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목을 밀치면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3. 8. 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