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08. 16. 선고 2016누38657 판결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1652(2016.01.28)
제목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요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6누386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4구합61652 판결
변론종결
2016. 7. 12.
판결선고
2016. 8.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 "7" 다음에 ", 12"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