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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13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5. 07:21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19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편의점에서 구입한 소주를 피해자가 편의점 안에서 못 먹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려는 것을 피해자가 팔로 막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그곳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사용한 커터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2월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커터칼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점, 오랜 시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편의점 영업도 방해한 점, 피고인에게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1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