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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30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레인지로 버 이보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02:1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호텔 앞 일방통행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성리 중학교 방면에서 국민연금공단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곳은 노면에 일방통행이란 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그 표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역 주행한 과실로 그 곳 도로 측면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여, 24세) 가 운전하는 G 소나타 차량의 우측 앞부분과 뒷부분을 피의 자가 운전하는 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24세) 과 피해자 I( 여, 24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73-22에 있는 ‘ 서가 앤 쿡’ 식당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