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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1 2015고단81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1. 25. 2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명보 주유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45 경 인천 남구 한나 루로 3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단속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까지 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