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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525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세종시 D 빌딩에서 인터넷신문 사인 'E' 소속 기자로 근무하였고, 2006. 3. 경부터 는 ‘F’ 기자로도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세종 시 건설지역의 공사현장을 순회하면서 불법, 탈법 행위가 지속되는 현장을 발견한 후 이를 빌미로 사업자들에게 언론기사 보도를 할 것처럼 하면서 돈을 요구하여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세종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이 각종 공사현장의 토사를 운반하면서 비산 먼지 관련 각종 법규를 위반할 뿐만 아니라 골재 선별 및 파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인 ‘ 오니 ’를 인근 농지에 불법 매립하여 처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5. 1. 경 위 ‘I’ 주변 농지에 피해 자가 오니를 불법 매립하는 현장을 적발하여 사진 촬영한 후 E를 통해 ‘I 의 오니 불법 매립’ 기사를 보도하였고, 세종 시청은 위 기사를 바탕으로 조사하고 피해자에게 원상 복구명령을 내렸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세종시 J 생활권에 있는 피해자의 원 청회사인 ‘K’ 의 공사현장에서 카메라를 소지하고 덤프트럭이 세륜기를 제대로 이용하는 지를 사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도로의 토사오염 문제에 대하여 마치 언론보도를 하거나 행정기관에 고발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0. 8. 경 피해자에게 ‘300 만 원만 빌려 달라’ 고 요구하여 공사현장의 세륜기 사용, 도로의 토사오염 등 문제에 대한 언론보도 및 고발 무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 L의 금융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H 진술 부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