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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9 2018고정172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5. 17:15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상가 뒤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미상의 동파이프를 손으로 끊어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뇌병변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태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보면, 피고인이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