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7가합21000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742,4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을 상대로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경주숙박시설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15가합204414(본소), 2016가합203531(반소)}, 위 법원은 2017. 7. 7. 원고의 위 본소 청구에 관하여 ‘C은 원고에게 308,95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하 ‘제1심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다. 2) 원고와 C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고{대구고등법원 2017나23418(본소), 2017나23425(반소)}, 위 사건의 항소심법원은 2019. 1. 31. 원고의 위 본소 청구에 관하여 ‘C은 원고에게 201,328,383원 및 그 중 175,580,383원에 대하여는 2015. 7. 15.부터 2019. 1.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25,748,000원에 대하여는 2017. 4. 20.부터 2019. 1.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항소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대법원 2019다213535). 나. 1) 원고는 2015. 12. 2.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채권을 공사대금반환채권 384,200,000원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대구 동구 D 지상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타 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청구금액 384,200,00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2015카합3318호, 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채권가압류 결정은 2015.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