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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7.04 2013고단49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18:15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금호타이어 옥계점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4공단 쪽에서 산호대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C 운전의 D QM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QM5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QM5 승용차를 뒷 범퍼 부분이 긁히도록 손괴하여 위 C으로부터 차에서 내리라는 말을 듣고 추격을 당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야기하였음에도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출동당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및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