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24 2013고단322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4.경 김포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같은 리 F에 있는 임야를 매입하여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 군부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D에게 “내가 군 장교 출신인데 육군 17사단에 아는 후배들이 많이 있어 이들을 통해 로비를 하여 군부대 동의를 받아 줄 테니 경비로 1,000만원을 달라”고 말을 하여, 같은 날 D으로부터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확인서 및 자기앞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직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범죄이고 피고인이 D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정상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D과 합의되었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