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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2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03. 02. 20:15경 0.069%의 주취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수성소방서 앞 편도 1차로를 범물1단지 아파트 방면에서 지산5단지 아파트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고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중앙선을 잘 지켜 차량 진행 흐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32세) 운전의 D K3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우측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차량을 수리비 2,304,4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용지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수성소방서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6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