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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2 2013노23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및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관리하던 보험고객인 피해자들을 약 7개월 간 지속적으로 속이고 수십 회에 걸쳐 보험료 명목으로 합계 2억 3,000만 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 사기범행을 계속하기 위하여 보험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사문서를 수회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