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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08 2020가단22902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C, D는 연대하여 1,541,939,614원 및 그 중, 208,57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E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주식회사 B, C, D : 각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