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7. 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 D로부터 “2016. 9. 20. 14:00에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영서로 102 보충대로 입영하라” 는 충북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무기를 들고 전쟁 연습을 할 수 없다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병역거부 권의 행사로 피고인에게 입영을 거부할 ‘ 정당한 사유’ 가 있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규정의 ‘ 정당한 사유’ 해석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은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고서도 ‘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이고, 그 사람에 대하여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그에게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양심이란 세계관 인생관 신념이나 신앙일 수도 있고 그 밖에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의 가치관 윤리적 판단을 포함한다.
어떠한 근원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든 양심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