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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9 2016고단13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10. 1., 2008. 11. 13.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의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4. 11. 21:15 경 포 천시 일동면 운 학 청계로 1772에 있는 기산 베스트 빌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1. 21:15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포 천시 일동면 운 악 청계로 1772 기산 베스트 빌 아파트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기산 베스트 빌 아파트 쪽에서 일동 파출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삼거리 교차로를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58 세) 가 운전하는 E 에 쿠스 승용차의 좌측면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좌측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