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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7 2020가단1408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531740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