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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9 2014고단24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7.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외에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23:30경 파주시 문산읍 통일로 1762에 있는 어촌직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통일대교 북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의정부지원 2002고단4714호 판결문, 2006고약11925호 약식명령, 2010고약6524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