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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6 2019노25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보다 낮았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으로, 문언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경중은 그 구성요건이 아니다.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4항에서는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로 정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차례 위반한 사람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직장동료들과 함께 회사 근처에 있는 계곡에서 약 소주 1병 정도를 마신 후 운전을 하여 회사로 돌아왔는데, 피고인 운전 차량이 회사에 돌아온 시간은 2019. 6. 9. 18:56경이었다

(수사기록 제43쪽).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한 H은 “피고인이 약 10분 정도 운전한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과 함께 18:00경까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5, 106쪽), G은 “피고인과 함께 18:50경까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33쪽). 따라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보더라도 피고인이 음주를 마친 시간은 2019. 6. 9. 18:46경 또는 18:50경이 된다.

한편, 같은 날 20:29경 이루어진 음주측정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218%로 확인되었는데,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이후 소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