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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5 2014고단443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435』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5. 3. 20.경까지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97명을 고용하여 금융서비스업 등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C농업협동조합에서 2011. 6.부터 2014. 5.까지 근로한 근로자 D 등 별지 체불금품내역(1) 기재 근로자 10명에 대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법정 가산금인 100분의 50보다 적은 금액을 가산 지급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1)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수당 합계 15,520,280원, 휴일근로수당 합계 90,742,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370』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5. 3. 20.경까지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97명을 고용하여 금융서비스업 등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C농업협동조합에서 2011. 6.부터 2014. 6.까지 근로한 근로자 E 등 별지 체불금품내역(2) 기재 근로자 10명에 대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법정 가산금인 100분의 50보다 적은 금액을 가산 지급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2)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수당 합계 5,572,203원, 휴일근로수당 합계 51,250,22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직원급여규정, 휴일근로수당 발생내역, 통상임금, 당직근무내역, 시간외근무수당 차액분 내역 및 당직근무내역, C농협 자료 재발송 ...